홀로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주.부식비 등 지원
매달 5일
홀로사는 어르신을 위해 공동생활가정을 통한 주, 부식비 등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공동생활가정에서 홀로 사는 어르신
- 지원내용
- ○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공동생활가정을 만들어 주·부식비 등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매달 5일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경상남도 진주시 노인복지과
- 문의
- 노인장애인과/055-749-8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