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주.부식비 등 지원

매달 5일

홀로사는 어르신을 위해 공동생활가정을 통한 주, 부식비 등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 공동생활가정에서 홀로 사는 어르신
지원내용
○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공동생활가정을 만들어 주·부식비 등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간
매달 5일
지원유형
현금
소관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노인복지과
문의
노인장애인과/055-749-8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