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난어업인 생활안정비 지급

상시신청

해난어업인의 유가족에게 생활안정비 지급

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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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해난어업인
지원내용
○ 해난어업인 유가족 생활안정비(500천원) 지급 - 지원 당해연도 1월 1일 현재 사망 또는 실종된지 만 3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유가족 중 강원도 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유가족에 대하여 1세대만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유형
현금
소관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어업진흥과
문의
어업진흥과/033-660-8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