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상시신청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퇴소하는 세대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세대
- 지원내용
- ○ 세대당 자립정착금 700만원 지원 -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시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자립능력 판단 후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광주광역시 여성가족과
- 문의
- 광주클로버/062-361-5900||평안의집/062-652-0556||인애빌/062-672-9312||편한집/062-944-9339||우리집/062-232-1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