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모자)생활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관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
- 지원내용
- ○ 관내 한부모가족 생활지원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 자립정착금 지원 - 1세대 300만원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신청기간
-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시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청주시 여성가족과
- 문의
- 여성가족과/043-201-1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