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밖청소년 교육, 상담, 복지 등 서비스
상시신청
학교밖청소년 대상 개인 특성에 따른 교육, 상담 등 종합 서비스 제공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9~24세 청소년 대상 운영(만14세 미만 청소년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 지원내용
- ○ 9~24세 학교밖 청소년에게 서비스 제공 - 학력취득(검정고시), 복교지원, 대학입시 지원, 학업동기 강화프로그램 등 교육지원 - 학업중단숙려상담, 개인상담 및 심리검사 등 상담제공 - 자립준비 기초교육, 자격증취득, 직업기술훈련, 진로 기관 연계 등의 자립 진로 서비스제공 - 문화체험, 동아리, 성장캠프, 문화활동 활동 지원 등을 통한 자기 계발 - 건강검진, 급식 지원, 교통비, 생활용품 등의 복지지원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원유형
- 기타(교육)
- 소관기관
- 재단법인의왕시청소년재단 서비스관리부서
- 문의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팀/031-347-1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