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요금 감면

상시신청

사회적 취약계층의 수도요금 감면 을 통한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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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지원내용
○ 상하수도요금 감면(월 10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유형
현금(감면)
소관기관
경기도 시흥시 하수관리과
문의
시흥시 하수관리과/031-310-6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