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요금 감면(중수도)

상시신청

수도요금 감면 대상별 상이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지원내용
○ 조례 제2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중수도, 재이용수를 사용하는자에 대하여 경감 - 중수도 100분의 20 - 재이용수 100분의 50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유형
현금(감면)
소관기관
경상북도 영천시 환경사업소
문의
환경사업소/054-339-7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