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요금 감면(다자녀가정)
상시신청
수도요금 감면 대상별 상이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영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항의 다자녀 가정
- 지원내용
- ○ 「영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2조제2항의 다자녀가정 - 수용가별 월 사용료에서 자녀 2명인 경우 5톤 - 수용가별 월 사용료에서 3명 이상인 경우 10톤의 요금 감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소관기관
- 경상북도 영천시 환경사업소
- 문의
- 환경사업소/054-339-7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