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요금 감면(다자녀가정)

상시신청

수도요금 감면 대상별 상이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 「영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항의 다자녀 가정
지원내용
○ 「영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2조제2항의 다자녀가정 - 수용가별 월 사용료에서 자녀 2명인 경우 5톤 - 수용가별 월 사용료에서 3명 이상인 경우 10톤의 요금 감면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유형
현금(감면)
소관기관
경상북도 영천시 환경사업소
문의
환경사업소/054-339-7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