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접수기관 별 상이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 등을 위해 숙식, 상담 및 치료, 법률기관 협조 등을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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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
- 지원내용
- ○ 폭력 피해 이주여성 쉼터 28개소 운영 - 숙식의 제공 -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입소 후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을 포함한다)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에의 동행 -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 정보의 제공 등 ○ 그룹 홈 4개소 운영 - 폭력 피해 이주여성과 동반 아동의 주거 지원 ○ 자활 지원센터 1개소 운영 -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직업훈련 등 자립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유형
- 기타
- 소관기관
-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
- 접수기관
- 여성가족부
- 문의
- 성평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구조과/02-2100-6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