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청년월세 지원
상반기(1~2월), 하반기(7월) 모집
파주시 거주 무주택 청년가구 월세 월 10만원 지원(가구당 최대 120만원/ 생애1회)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대상 : 19~39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기준) 일반재산 1억5,000만원 이하(차량 2,5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월 10만원(가구당 최대 120만원/ 생애1회)
- 지원내용
- - 대상 : 19~39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월 10만원(가구당 최대 120만원/ 생애1회)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기간
- 상반기(1~2월), 하반기(7월) 모집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경기도 파주시 청년청소년과
- 문의
- 청년청소년과/031-940-8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