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
상시신청
틈새계층에 있는 위기가구에 생계비 등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긴급복지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결되지 않아 계속해서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75%이하 ○ 재산의 합계액 기준 130,000,000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6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 생계비 : 생계비, 식료품비, 피복비 등 783,000원(1인)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진천군 주민복지과
- 문의
- 진천군청 주민복지과/043-539-3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