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비 지원

상시신청

교통수단 이용 원거리 통학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동행보호자 통학비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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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원거리 통학(왕복 2km 이상)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동행보호자 통학비 지원
지원내용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원거리 통학(왕복 2km)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동행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
신청방법
직접입력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유형
현금
소관기관
전라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
문의
전라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061-260-0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