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비 지원
상시신청
교통수단 이용 원거리 통학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동행보호자 통학비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원거리 통학(왕복 2km 이상)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동행보호자 통학비 지원
- 지원내용
-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원거리 통학(왕복 2km)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동행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전라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
- 문의
- 전라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061-260-0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