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장애인)
상시신청
장애인 중 무주택구성원에게 분양 및 임대주택 특별공급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 지원내용
-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원유형
- 기타
- 소관기관
- 대구도시개발공사 서비스관리부서
- 문의
- 보상판매처/053-350-0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