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학생 교육지원
상시신청
북한이탈주민자녀 대상 사업운영비를 학교에 지원(1인200만원내외)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북한이탈주민자녀(국내출생제외)
- 지원내용
- ○ 사회문화적 적응과 잠재역량 계발을 위해 초·중·고 탈북학생 맞춤형 멘토링, 남북한 상호이해교육동아리, 진로직업캠프 사업을 운영 - 북한이탈주민자녀(국내출생제외)에게 사업운영비(1인200만원내외)를 학교에 지원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원유형
- 기타(교육)
- 소관기관
- 경상북도교육청 행복교육지원과
- 문의
- 교육복지과/054-805-3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