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형 도시농부 지원

ㅇ 도시지역 유휴 인력(노인, 은퇴자, 주부 등)을 영농활동이 가능한 도시농부로 육성 ㅇ 영농인력이 부족한 농촌에 도시 유휴인력 공급 방안 마련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연령 20~75세
지원내용
ㅇ (사업 대상) - (도시농부) 만 20 ~ 75세의 청년, 은퇴자, 주부 등 비농업인 유휴인력 - (대상농가) 도내 거주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ㅇ (사업 내용) 1일 4시간 근로 기준, 인건비·교통비·영농반장수당 등 지급
소관기관
충청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