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지원사업

수시

모자보건법 제3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에 의거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

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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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방문
신청기간
수시
지원유형
현금지급
소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행정자치국 인구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