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 자격을 가진 보호자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1년 이내에 방문하여 신청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2개월 이상 괴산군에 주민등록 및 군에 출생신고
- 지원내용
- 산모 1인당 100만원 지원 * 충북 임산부 산후조리비 중복 시 차액(50만원)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신청 자격을 가진 보호자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1년 이내에 방문하여 신청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충청북도 괴산군 건강증진과
- 문의
- 괴산군보건소 모자건강팀/0438302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