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행복주거비 지원
분기별(4,7,10,12월)
무주택 세대주 청년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월15~29만원까지 지원(2년간)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서천군에 주소를 둔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무주택 세대주로 19세 이상 ~ 45세 이하의 청년
- 지원내용
- ○ 무주택 세대주 청년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월15~29만원까지 지원(2년간) - 월세 금액 또는 (전세, 매매) 대출이자가 가구규모별 지원액 이하인 경우 각 월세 금액 또는 대출이자 만큼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기간
- 분기별(4,7,10,12월)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서천군 인구정책과
- 문의
- 서천군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041-950-4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