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행복주거비 지원

분기별(4,7,10,12월)

무주택 세대주 청년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월15~29만원까지 지원(2년간)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 서천군에 주소를 둔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무주택 세대주로 19세 이상 ~ 45세 이하의 청년
지원내용
○ 무주택 세대주 청년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월15~29만원까지 지원(2년간) - 월세 금액 또는 (전세, 매매) 대출이자가 가구규모별 지원액 이하인 경우 각 월세 금액 또는 대출이자 만큼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기간
분기별(4,7,10,12월)
지원유형
현금
소관기관
충청남도 서천군 인구정책과
문의
서천군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041-950-4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