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매년 8월 ~ 9월 중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 신혼부부에게 대출 이자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기본요건 : 혼인신고일 기준 10년 이내 신혼부부 중 1명이 만18세~39세 이하에 해당 ○ 소득기준 : 세대원 합산 연 9천만원 이하 ○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가액 3.5억원 이하 ○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 지원내용
- ○ 청년 신혼부부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잔액의 2% 한도(세대당 연 최대 200만원) 이자 지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기간
- 매년 8월 ~ 9월 중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경기도 여주시 복지행정과
- 문의
- 복지행정과/031-887-2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