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사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
4월 중
청년 사업자(19~39세) 임차료 월 40만원 한도 최대 5개월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중구 관내에 있는 청년사업자(19세 ~ 39세)
- 지원내용
- - 공고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중구 관내에 있는 청년사업자(19세 ~ 39세) - 사무실 임차료 지원(월 40만원 한도, 최대 5개월)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기간
- 4월 중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대구광역시 중구 혁신사업홍보과
- 문의
- 혁신사업홍보과/053-661-2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