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등 기업가 대상 중소기업 법률 서비스 지원
상시
지원단 변호사가 중소기업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법률지원단이 비용 일부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연령 0~0세 /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 3.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 4.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항 각 호 중 하나를 충족하는 기업(“청년기업”)의 경우 자문료 총액은 200만원, 소송비용 총액은 300만원으로 지원한도 상향 / 1. 기업경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기업주 개인의 법률문제 2. 형사사건 및 행정사건 3. 근로자 기타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하는 분쟁 4. 그 밖에 법률지원단 법률지원제도의 취지상 지원이 부적절한 사건
- 지원내용
- 2009년 1월부터 운영된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과 2015년 4월부터 운영된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이 2024년 6월부터 「법무부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으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 지원단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법률자문과 소송지원을 제공하며, 일반 기업에는 자문 최대 100만 원, 소송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2025년 6월 2일부터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른 청년기업의 경우에는 자문 최대 200만 원, 소송 최대 300만 원으로 한도가 상향된다. 청년기업이란 39세 이하 청년이 대표권 있는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회사(공동대표의 경우 청년이 비청년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보유한 경우) 또는 청년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현재 법률지원단에는 약 102명의 변호사가 활동 중이다.
- 신청방법
- 신청사이트 통한 온라인 신청 및 [email protected]로 서류 제출->적격 심사->심사 통과 시 확인증 발급->지원단 변호사 수임->변호사가 직접 사후적으로 법률비용 지원 신청
- 신청기간
- 상시
- 선정기준
- 중소기업 등이 제출서류 제출 시 「법무부 중소기업 법률지원단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지원적격 심사 후 발표(확인증 발급)
- 소관기관
- 상사법무과
- 접수기관
- 상사법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