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안심주택 공급활성화(임차보증금 무이자지원)
ㅇ 높은 주거비 부담 등에 시달리는 청년․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 청년안심주택 입주자에 대하여 주거비를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연령 19~39세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신혼부부 120%) 이하
- 지원내용
- ㅇ (사업 근거) - 「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업무처리 지침」 ㅇ (추진 경과) - ‘16.03.25.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계획 수립 - ‘19.11.26.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지원계획 수립 - `19.12.09 역세권 청년주택 혁신방안 ㅇ (사업 기간) - 2021년 1월 ~ ㅇ (사업 대상) - 지원대상 : 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주택 입주(예정)자 - 연령기준 : 19~39세 -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신혼부부 120%) 이하 - 자산 : 청년 2억 7,3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3억 4,500만원 이하 ㅇ (사업 내용) - 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 · 1억원 초과시 보증금의 30%, 1억 이하는 보증금의 50% · 최대 지원금액 청년 4,500만원 / 신혼부부 6,000만원 ㅇ (사업 주체) - 서울시, SH공사 ㅇ (사업 추진절차) - 신청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약정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소득심사 등을 거쳐 확정시 지원금액 지급하고 보증보험 가입
- 소관기관
- 건축기획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