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월세지원 사업
20260101 ~ 20261231
경상북도와 울진군에서는 결혼 초기 높아진 주거비용으로 인해 주택 마련에 대한 부담을 가지는 청년 신혼부부에게 월세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연령 19~39세
- 지원내용
- 청년 신혼부부가 기납부한 월세에 대한 연소득(부부합산) 구간별 차등하여 최대 월 30만원(2년)을 지원하는 방식 ※ 연소득(부부합산) 1. 4천만원 이하 : 30만원/월 2. 4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 20만원/월 3. 5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 10만원/월
- 신청방법
-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www.gbhome.kr)에 회원 가입 후 신청
- 신청기간
- 20260101 ~ 20261231
- 선정기준
- 접수 후 20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심사 결과(적합, 부적합)를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으로 통보 ※ 주택 소유 확인 절차 등으로 심사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 소관기관
- 경상북도 건설도시국 건축디자인과
- 접수기관
- 경상북도 울진군 행정복지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