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월세지원 사업
20250101 ~ 20251231
청년신혼부부(19세~39세) 월세 부담 완화를 위한 연소득 구간별 차등 월세 지원(최대 30만원, 최장 2년간)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연령 19~39세
- 지원내용
- 청년 신혼부부가 기납부한 월세에 대해 연소득(부부합산) 구간별 차등하여 최대 월 30만원(2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당 보조사업자(시·군)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반기별(6개월분) 이체
- 신청방법
- ㅇ 월세 계약자*가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이용하여 월세 주소지 시군으로 신청(방문 신청 불가) * 반드시 월세 계약자가 최초로 신청해야 하며, 향후 지원 도중에 월세 계약자가 배우자로 바뀌더라도 이후 신청도 최초 신청인 아이디로 신청(서류 심사 과정에 신청인과 월세 계약자 관계 확인) ** 온라인 신청시스템 :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www.gbhome.kr)에 회원가입 후 신청 ㅇ 신청인은 반드시 6개월*마다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함 * 신청인은 6개월(총 4회)마다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으로 최초 신청과 동일하게 신청해야 지원 가능 ㅇ 1회차 마다 6개월 단위씩 월세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30일*이 지나야 1개월로 인정(단, 최초 신청 이후부터는 1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 * 1개월은 30일을 충족해야 하며 다만, 2월은 28일을 충족해야 함 ** 1개월 단위로 분할 신청은 불가하며, 전세 및 경북도 외 지역으로 주소 변경 등으로 1개월 단위 신청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지급 ㅇ 신청인이 최초 신청 이후 도내 타 시군으로 주소지 변경이 있으면 지급기관을 달리*하여 복수로 신청하고, 월세 지원 신청서는 각각 지급기관별로 작성 제출(최초 신청시에는 제외) * 전입일수가 15일 이전인 경우 새로운 거주지의 시·군으로 신청하고, 전입일수가 16일 이후인 경우 과거 거주지의 시·군으로 신청 (다만, 2월은 14일 이전인 경우 새로운 거주지, 15일 이후인 경우 과거 거주지) 예시) 2024. 11. 01. ~ 2025. 01. 16.까지는 포항시를 지급기관으로 3개월분 신청 2025. 01. 17. ~ 2025. 04. 30.까지는 경주시를 지급기관으로 3개월분 신청
- 신청기간
- 20250101 ~ 20251231
- 선정기준
- 시군 담당자 지원요건 확인 후 상시 추진
- 소관기관
- 경상북도
- 접수기관
- 경상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