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문화예술주문배달서비스사업(청년예술 퀵)

20250411 ~ 20250425

- 도내 청년예술인에게 실연 중심의 공연활동 기회 제공을 통해 안정적인 창작환경과 실질적 소득 창출 기반 마련 - 문화 접근이 어려운 근로자, 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청년예술인(공연팀)이 찾아가는 공연 제공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연령 18~39세 / 청년예술인으로 구성된 도내 소재 소규모 공연팀(4인 이하)으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팀원 전원이 만 18세 ~ 39세 이하이며, 거주지 요건을 충족하는 공연팀 - (나이) 1985. 1. 1. ~ 2006. 12. 31. 출생자 - (거주지) 팀원 중 1/2 이상 도내 1년 이상 주민등록자 또는 도내 소재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로 구성된 팀 ② 예술적 역량과 열정을 지닌 도내 청년예술인으로서, 1회 이상 기업‧기관과 직접 매칭이 가능한 공연팀 * 공연팀은 4인 초과 구성도 가능하나, 인원수와 관계없이 최대 지원액은 동일함 / ∘ 동일인이 다수 팀에 중복 지원한 경우(신청 시 한 팀만 선택해야 함) ∘ 주요 목적이 문화예술활동이 아닌 종교기관 및 종교기관에 소속되거나 연관된 팀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고일 기준으로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 ∘ 성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자 ∘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금지행위 등)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개인·단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또는 벌금 선고를 받은 개인 및 단체(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표절, 임금 체불 등의 사유로 형 집행 중인 개인 및 단체
지원내용
(청년예술인)공연활동 및 활동비 지원(팀별 3회 공연, 회당 50~150만원) (기업‧기관) 현장방문을 통한 공연배달 서비스 제공(1~2회)
신청방법
(청년예술인) 사업 공모 - 서류 및 동영상 심의 - 인터뷰심의 - 선정 (기업‧기관) 사업 공모 - 적격대상 지원
신청기간
20250411 ~ 20250425
선정기준
공모사업 공고(4월) 선정 심의(4~5월) 결과발표(5월)
소관기관
문화체육관광국
접수기관
재단법인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