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신청대상자 발생시 통보
청년농업인에게 영농초기 정착지원금 지급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국비사업) 신청자중 지원요건을 갖추었으나 선정되지 못한 농업인, 국비지원 선정자중 3년자 지원이 종료된자
- 지원내용
- ○ 청년농업인의 영농초기 안정적 정착을 위해 1년간 매월 50만원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신청대상자 발생시 통보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농업정책과
- 문의
- 농업정책과/063-430-8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