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농지임차료 지원

20250701 ~ 20250831

영농기반이 부족한 청년농업인의 경영부담 완화 및 경작권 확보 지원을 통한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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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연령 18~45세 / 전년도 농외소득 3,700만원 이하, 도내 임대차 계약 (농지은행·국공유지·사인간)을 체결한 청년농 / 전년도 농외소득 3,700만원 이하
지원내용
연간 농지 임차료 최대 70%, 300만원 한도 지원(최대 3년간)
신청기간
20250701 ~ 20250831
소관기관
농축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