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농지임차료 지원
20250701 ~ 20250831
영농기반이 부족한 청년농업인의 경영부담 완화 및 경작권 확보 지원을 통한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연령 18~45세 / 전년도 농외소득 3,700만원 이하, 도내 임대차 계약 (농지은행·국공유지·사인간)을 체결한 청년농 / 전년도 농외소득 3,7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연간 농지 임차료 최대 70%, 300만원 한도 지원(최대 3년간)
- 신청기간
- 20250701 ~ 20250831
- 소관기관
- 농축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