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부작용자 치료비(보상비)제공
진료받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보건소 진료부작용자에게 치료비 보상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천안시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
- 지원내용
- ○ 서북구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을 대상으로 병원 치료 시 생긴 본인부담금을 현금으로 보상 - 내과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 채혈 후 발생한 부작용 - 본인부담금 3만원 이상인 경우 - 1인당 1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비 지급 ※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서비스 종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진료받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보건정책과
- 문의
- 천안시 서북구보건소/041-521-5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