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상시신청
성북구 재산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가 불복청구시 선정 대리인 무료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성북구 재산세(세액 2천만원 이하)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 청구 또는 이의신청 신청한 경우 -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 금액이 각각 5천만원, 5억원 이하인 개인 - 법인세법 에 따른 매출액과 자산이 각각 2억원, 5억원 이하인 법인
- 지원내용
- ○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가 불복청구시 선정 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을 지정하여 법령검토 및 자문 지원 - 성북구 구세인 재산세의 과세전적부심 청구 또는 이의신청시 청구서(신청서) 작성 등을 무료로 대리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원유형
- 이용권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성북구 감사담당관
- 문의
- 성북구 감사담당관/02-2241-4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