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등

상반기

특성화고생 및 학부모 등에게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실시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 특성화고생, 학부모, 대학생 등(인력양성사업 참여 학교는 제외)
지원내용
○ 특성화고생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신청방법
직접입력
신청기간
상반기
선정기준
○ 학교당 5학급 이내 - 학급 당 20명 이상(불가피한 경우 20명 미만도 가능)
지원유형
기타(교육)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접수기관
중소기업중앙회
문의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02-2124-3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