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상시신청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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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 80%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탑승 ○ 5.18 민주유공자 : 50% ○ 다둥이 가족
지원내용
○ 주차시설 이용료 감면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80%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탑승한 경우: 80% - 5.18 민주유공자: 50%(1시간 이내 감면=본인확인) - 다둥이 가족:50%(공영주차장: 요금감면 / 거주자=가산점 부여)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유형
시설이용
소관기관
서울특별시중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
주차사업부/02-2280-8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