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20250101 ~ 20251231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거취약계층에게 주거 이전에 따른 주택 중개보수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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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연령 0~0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위소득 100% 이하 신혼부부(1회에 한하여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위소득 100% 이하 신혼부부
지원내용
주거취약계층 부동산 중개보수료 지원(30만원이내)
신청방법
광주광역시 소재지 관할 자치구(부동산 담당 부서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기간
20250101 ~ 20251231
소관기관
토지정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