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위기가구 임시주거지원
상시신청
주거위기가구를 위해 임시주거지 제공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기초생활수급자, 장기입원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주거상실자 및 긴급주거지원대상자
- 지원내용
- ○ 주거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지원 이전에 임시주거지 제공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원유형
- 기타||기타(상담)||시설이용
- 소관기관
- 경기도 양평군 건축과
- 문의
- 건축과/031-770-2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