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위기가구 임시주거지원

상시신청

주거위기가구를 위해 임시주거지 제공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기입원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주거상실자 및 긴급주거지원대상자
지원내용
○ 주거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지원 이전에 임시주거지 제공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유형
기타||기타(상담)||시설이용
소관기관
경기도 양평군 건축과
문의
건축과/031-770-2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