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
월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인 청년기본법(19~34세)상 청년에서 제외되는 도 청년 기본조례상 청년(35~39세)에 의한 청년에 임차료를 제공하여 주거비 부담 경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 신청기간
- 월
- 지원유형
- 현금지급
- 소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