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지원
1월~2월 초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고객들이 이용할 수 주차장 설치를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 지원내용
-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고객전용 공영주차장 설치 지원 공공 및 사설주차장 이용보조 지원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신청기간
- 1월~2월 초
- 선정기준
- 지원조건 : 국비 60%, 지방비 40% 원칙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
- 접수기관
- 17개 광역지자체 및 시군구
-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