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장려금 지원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전입자에게 전입장려금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 타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진도군으로 전입신고 후 거주하고 있는 사람(세대)
지원내용
○ 진도군으로 전입 시20만원(아리랑상품권), 6개월 후 10만원(아리랑상품권) 지급 - 21. 3.17.(개정조례공포일) 전입자 부터 적용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간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원유형
현금
소관기관
전라남도 진도군 인구정책실
문의
인구정책실/061-540-3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