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장려금 지원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전입자에게 전입장려금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타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진도군으로 전입신고 후 거주하고 있는 사람(세대)
- 지원내용
- ○ 진도군으로 전입 시20만원(아리랑상품권), 6개월 후 10만원(아리랑상품권) 지급 - 21. 3.17.(개정조례공포일) 전입자 부터 적용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전라남도 진도군 인구정책실
- 문의
- 인구정책실/061-540-3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