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장려금 지급

상시신청

세대주 30만원 지급 1회 지급 세대원 10만원 지급 1회지급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6개월 이상 임실군에 주민 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일반인, 학생, 군인세대(장교·부사관·군무원) 등
지원내용
> 일반인 5만원 지급(세대당 1회) 전입군인세대 30만원 지급(상·하반기 분할지급) *조례시행(2016. 1. 1.)부터 조례개정(2018.11.15.)이전 전입군인 세대 20만원 일시 지급 ○ 전입학생 가. 전입 6개월 경과 : 5만원 나. 전입 1년 6개월 경과 : 10만원(가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 다. 전입 2년 6개월 경과 : 15만원(가목과 나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 ○ 기관 및 기업체 인구증가시책 유공 기관 및 기업체에 장려금지급 *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하는경우 세대주 : 30만원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 1회 지급 세대원 : 10만원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 1회 지급 - 일반세대 및 군전입세대 같음.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유형
현금
소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종합민원과
문의
종합민원과 민원팀/063-640-2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