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 생활용품 지원
전입신고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양천구 신규 전입세대 생활용품 지원 (세대편입 불가)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타 지자치에서 양천구에 신규 전입한 세대 (세대 편입, 합가 / 1년 이내 다시 양천구로 전입하는 경우 등 제외)
- 지원내용
- 양천구 신규 전입세대 생활용품 지원 (세대편입 불가)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기간
- 전입신고한 날부터 3개월 이내
- 지원유형
- 현물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행정과
- 문의
- 목1동 주민센터/02-2620-3952||목2동 주민센터/02-2620-3965||목3동 주민센터/02-2620-3998||목4동 주민센터/02-2620-4012||목5동 주민센터/02-2620-4029||신월1동 주민센터/02-2620-4057||신월2동 주민센터/02-2620-4075||신월3동 주민센터/02-2620-4099||신월4동 주민센터/02-2620-4117||신월5동 주민센터/02-2620-4134||신월6동 주민센터/02-2620-4156||신월7동 주민센터/02-2620-4179||신정1동 주민센터/02-2620-4206||신정2동 주민센터/02-2620-4217||신정3동 주민센터/02-2620-4240||신정4동 주민센터/02-2620-4270||신정6동 주민센터/02-2620-4291||신정7동 주민센터/02-2620-4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