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주거비 지원

접수기관 별 상이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비(대출이자, 월세, 긴급생계비)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전세사기피해자법 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
지원내용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 중 전세대출 진행중인 세대 또는 월세로 거주 중인 세대에 대출이자 또는 월세 지원(실비) - 대출이자 : 월 25만원 한도(연 최대 3백만원) - 월 세 : 월 25만원 한도(연 최대 3백만원) - 긴급생계비 : 가구당 1백만원/1회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유형
현금
소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
문의
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063-280-2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