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 강화
'23년~'25년(한시특별법)
주택가격 상승기에 전세반환보증 악용, 임차인 정보 부족 등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현실화되어 피해를 입은 임차인, 특히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함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연령 0~0세
- 지원내용
- 전세사기피해자에게 경·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고, 저리·대환대출 등 금융지원, 우선매수권 양도를 통한 매입임대 등 주거지원 등을 제공함으로써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
- 신청기간
- '23년~'25년(한시특별법)
- 소관기관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