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 강화

'23년~'25년(한시특별법)

주택가격 상승기에 전세반환보증 악용, 임차인 정보 부족 등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현실화되어 피해를 입은 임차인, 특히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함

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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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연령 0~0세
지원내용
전세사기피해자에게 경·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고, 저리·대환대출 등 금융지원, 우선매수권 양도를 통한 매입임대 등 주거지원 등을 제공함으로써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
신청기간
'23년~'25년(한시특별법)
소관기관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