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유도 및 전세사기 피해 예방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연령 0~0세 /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 연소득 (청년)5천만원, (청년 외)6천만원, (신혼부부)7.5천만원 이하 /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
-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 지원(최대 40만원)
- 신청방법
- (신청인)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방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안심전세포털) → (시군) 지원여부 조사 및 지원결정
- 선정기준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15일 연장 가능)
- 소관기관
- 주택도시과
- 접수기관
- 주택도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