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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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방문
신청기간
지원유형
현금지급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교육국 사회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