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상시신청

저소득노인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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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
지원내용
○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유형
현금(보험)
소관기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족지원과
문의
가족지원과/051-605-4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