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상시신청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 등에게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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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호의 월별 보험료액 이하를 납부하는 아래 각호에 해당되는 저소득가구 -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구성된 노인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그 밖에 생활이 어려워서 보험료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세대
- 지원내용
-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호의 월별 보험료액 이하를 납부하는 저소득가구(노인세대,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가족)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복지정책과
- 문의
- 익산시청 복지정책과/063-859-5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