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상시신청

저소득층 주거급여(임차, 수선유지)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
지원내용
O 임차급여 - 주거급여 수급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임차로 거주하는 가구에 임차급여 지원 - 기준임대료에 의거 지원 O 수선유지급여 - 주거급여 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수선유지급여 지원 - 주택 노후도에 따른 현물(주택 수선) 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유형
현금||현물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복지과
문의
사회복지과/02-2127-4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