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자녀 기숙사비 지원

상시신청

기숙사에 입소한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의 기숙사비(조식비,운영비) 지원(22만원 이내)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 기숙사 운영중인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중위소득 60% 이하, 학교장추천 * 특수학교, 기숙형고, 마이스터고, 대구체육중고, 영재고(과학교), 해올고 제외
지원내용
기숙사비 중 수익자부담 경비 1인당 월 22만원이내 실비 면제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유형
현금||현금(감면)
소관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과
문의
교육복지과/053-231-0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