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
상시신청
사립유치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에게 추가 학비 지원(월 최대 20만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는 사립유치원 재원 법정저소득층 유아
- 지원내용
-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학부모부담 교육비 월 최대 200,000원 실비 지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대구광역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 문의
- 유아특수교육과/053-231-0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