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명절위문금 지원
상시신청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에게 명절 위문금 지급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100세이상 노인
- 지원내용
-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100세 이상 노인에 설, 추석명절 위문금 지급(세대당 2만원)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경상남도 밀양시 주민복지과
- 문의
- 주민복지과/055-359-5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