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다자녀가정 현장체험학습비 및 전체학생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상시신청
초·중·고·특·각종 중 학생에게 현장체험학습비 학부모부담금 기준금액 내 지원(납부면제)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법정한부모가정, 법정차상위계층 ○ (다자녀가정)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 ○ (전체학생)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 지원내용
- ○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학생의 현장체험학습비 중 학부모부담경비 납부면제 방식으로 지원 - 초·중 : 18만원 이내 지원 - 고·특·각종·학평 : 45만원 이내 지원 ○ 전체학생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중 학부모부담경비 납부면제 방식으로 지원 - 초·중·고·특·각종·학평 : 5만원 이내 지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원유형
- 기타(교육)
- 소관기관
-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과
- 문의
- 교육복지과/053-231-0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