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
상시신청이나 예산 조기소진시 지원 불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보호자가 없는 저소득층이 병원 입원 시 간병비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도내 병원에 입원중인 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간병해 줄 보호자가 없는(해외거주, 시설입소등의 사유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 보호자의 범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의 범위와 동일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유의사항) 도내 병원에 입원중인 자에 한하며 퇴원후 신청 불가. 간병비 민간보험 가입 및 유사내용으로 간병비 지원받는 경우 제외될수 있음
- 지원내용
- ○ 지원기준 : 간병인부임 지원 - 8시간 기준 : 30,000원(주간, 야간 공통) - 12시간 기준 : 45,000원 - 1인당 최대 지원액 : 900,000원[45,000원(12시간) × 20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상시신청이나 예산 조기소진시 지원 불가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 문의
-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2||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6512